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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닥터

스포츠 활동, 국민 스스로가 누려야 할 권리이자 의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1-05-21 11:53    조회 : 567
  • 국민으로서 누구나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흔히 5대 권리라고 하는데 이는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적 기본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권리는 잘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스포츠 활동은 단순 신체활동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자아 존중감 등을 형성시키는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국민이 스포츠 참여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기본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 ◇ 기본 권리첫 번째,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권리입니다.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체육활동 가능 시간이 체육활동량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 시절 스포츠에 참여하는 빈도는 평생 체육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8년 아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하루 이상 운동하는 어린이는 36.9%로 낮게 보고 되었습니다. 즉, 스포츠 활동의 참여 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 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 받는 것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장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 ◇ 기본 권리두 번째, 스포츠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과 같은 물질적 요소를 제공 받을 권리입니다.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장비가 잘 구비되어 있으며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운동 센터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난다면 스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회 관계망이 넓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스포츠 산업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에 대한 국민의 기본 권리가 보장이 된다면 그에 따라 국민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 즉 의무가 따릅니다. 권리가 있으며 그에 맞는 의무도 따르기 마련인 거죠.
     
    그렇다면 스포츠 활동에 있어 국민의 의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권리를 이용하여 건강한 신체를 만들고 그 신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일 것입니다.
  • ◇ 기본 의무첫 번째,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야 하는 의무입니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이나 물질적인 제공을 받았다면 국민은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의 참여를 통해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보장 받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이용하여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 의료적 지출 비용을 줄이고 국가가 실시하는 국민 건강 정책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 ◇ 기본 의무 두 번째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해진 신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흔히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노후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이 또한 국민의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국가가 보장해 주는 스포츠 활동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질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스포츠 활동을 참여 하는데 있어서 제도적이나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와 더불어 건강한 신체를 만들고 유지할 의무가 따른 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이러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인지를 하고 스포츠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개인적이나 사회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박원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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