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1년 11월 9일 제 정
- 1984년 2월 28일 제 1차 개정
- 1985년 2월 22일 제 2차 개정
- 1988년 1월 29일 제 3차 개정
- 1989년 1월 27일 제 4차 개정
- 1991년 2월 1일 제 5차 개정
- 1998년 5월 7일 제 6차 개정
- 2001년 5월 17일 제 7차 개정
- 2008년 3월 6일 제 8차 개정
- 2011년 1월 18일 제 9차 개정
- 2011년 5월 25일 제 10차 개정
- 2013년 6월 4일 제 11차 개정
- 2015년 7월 22일 제 12차 개정
- 2017년 2월 2일 제 13차 개정
- 2018년 1월 30일 제 14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사무소】
본회는 대한의학회 산하 단체로서 대한스포츠의학회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Medicine, KSSM 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하여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조 【목적 및 사업】
본 회는 스포츠의학의 발전향상과 회원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사업을 한다.
- 스포츠 의학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
-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 스포츠의학 정보의 수집 및 교환에 관한 사항
- 국제스포츠의학 교류에 의한 사항
- 스포츠의학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 3 조 【구성】
본회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제 4 조 【자격】
- 정회원은 스포츠의학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 협조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밟은 자로 한다.
- 일반회원은 의사 및 석사학위 취득자 이상으로 스포츠의학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 학생회원은 스포츠의학에 관심이 있는 학부 및 석사과정 재학생으로 하며 석사학위 취득 후에는 일반회원이 된다.
-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 발전과 스포츠의학분야에 관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단체로 한다.
제 5 조 【입회】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 절차에 의한 입회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제 6 조 【의무와 권리】
-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와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정회원은 임원선출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제반 행사에 참여하여 혜택을 누린다.
제 7 조 【자격상실】
본회 회원 중 본회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 8 조 【구성】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 자문 위원: 약간명
- 회 장: 1명
- 이사장 : 1명
- 차기 회장 : 1명
- 차기 이사장 : 1명
- 상근부회장: 1명
- 부 회 장: 약간 명
- 이 사: 30명 내외
- 감 사: 2명
- 총 무: 1명
제 9 조 【선출】
- 차기 회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출되어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추천위원회는 현 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각 분야별로 위원을 구성하며, 선정위원회에 올릴 후보는 복수로 추천한다. 추천 후보는 외과-비 외과계로 가능하면 맞추되, 융통성 있게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선정위원회는 전임회장단 및 현 회장으로 구성한다. 현 회장은 후보 추천과정을 보고하는 간사의 직무로 참석하며 후보 결정권은 없다.
- 상근부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 차기 이사장은 이사회 제청에 의해서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이사 선출은 회장단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 간사는 상근부회장의 추천을 얻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대한체육회 의과학부장은 임기 내 한하여 당연직으로 이사로 참여할 수 있다.
제 10 조 【임무】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의무를 통리한다.
- 차기회장은 다음 차기의 회장이 되며 모든 회의에 참여한다.
- 상근부회장은 회장의 명에 의해 회무를 총괄 관장한다.
- 이사장은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제 2조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며 회장단은 이사 중 상임이사를 지명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제 11 조 【임기】
- 회장의 임기는 2년, 이사장의 임기는 1년이되, 연임할 수 없으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차기회장 및 차기이사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 12 조 【보선】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 보궐선거는 이사회에서 하며 제 11조 1항의 임원은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4장 회의
제 13 조 【종류】
총회, 이사회, 각 위원회 및 분과 연구회로 한다.
제 14 조 【위원회】
대한스포츠의학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상설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부여하여 전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학회지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인증전문의관리위원회, AT관리위원회, 제마스포츠의학상운영위원회, 정보전산관리위원회, 장애인스포츠위원회, 스포츠과학분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보험위원회, 국제위원회, 리아종위원회
- 위원회 위원의 임기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상기 각 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회장의 승인하에 추가가 가능하다.
- 위원장은 회장단의 추천을 받거나 회장이 임원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상자가 없을 경우 회원중에서 선출 한다.
-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회장단과 상의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회를 제외하고 2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다.
- 회장, 이사장, 상근 부회장, 총무이사와 총무(간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각 위원회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다.
- 기타 : 위원회 신설이나 운영규정의 신설 및 수정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절 총 회
제 15 조 【구성】
총회는 정회원 총회로 하며 참석 인원으로 성립된다.
제 16 조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17 조 【의결】
총회는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다만 회칙 개정 및 긴급 토의사항은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 조 【의결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회칙 개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 입회비, 년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 기타사항
제2절 분과연구회
제 19 조 【구성】
본회는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전문분과 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재정
제 20 조 【자산】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 한다.
- 입회금
- 연회비 및 부담금
- 보조금 및 찬조금
- 기타 수입금
제 21 조 【회계년도 및 사업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2 조 【기금 관리 운용 지침】
- 대한스포츠의학회 기금의 운용은 학회의 존폐 또는 발전에 대한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 (예, 재단설립 등) 기금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기금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전임 회장단 중 4인, 회장, 이사장 총 6인으로 구성하고 재정위원장이 간사를 한다. 단 간사는 투표권이 없다.
- 기금의 사용은 운영회 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사용여부를 결정하며,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보칙
제 23 조
본 회 및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24 조
본 회칙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